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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4.05 2017고단9054

조세범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주식회사 B( 변경 전 상호, 주식회사 E) 는 서울 강남구 F 빌딩 1001호에 본점 소재지를 두고 키 오스 크 등 결재시스템 공급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고, 피고인 A은 위 법인의 대표이사이다.

1. 피고인 A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 받지 아니하고 세금 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 받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2. 30. 경 서울 강남구 F 빌딩 1001호에 있는 주식회사 B 사무실에서, 사실은 주식회사 에이치티에스 네트 웍스에 총 공급 가액 1,440,000,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공급 가액 1,300,000,000원 상당의 세금 계산서 1 매와 공급 가액 140,000,000원 상당의 세금 계산서 1매를 발급하여 합계 1,440,000,000원 상당의 허위 세금 계산서를 발급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전항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자인 A이 전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합계 1,440,000,000원 상당의 허위 세금 계산서를 발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 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고발서

1. 세금계산서 사본

1. 법인 등기부 등본, 영업협력 계약서, 전자 세금 계산서, ( 주) 에이치티에스 네트 웍스, ( 주) 신 현 솔루션 즈, ( 주 )E 각 계좌거래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피고인 A : 조세범 처벌법 제 10조 제 3 항 제 1호 ( 각 벌금형 선택) 피고인 주식회사 B : 조세범 처벌법 제 18 조, 제 10조 제 3 항 제 1호

1. 경합범 가중 각 형법 제 37 조 전단, 조세범 처벌법 제 2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 피고인 A)

1. 가납명령 각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거액의 허위 세금 계산서를 발급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