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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7.24 2014나42591

구상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인정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6호증(가지번호가 붙은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또는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B는 2014. 1. 10. 23:45경 서울시 강남구 논현동 163-6에 있는 도로에서 자신 소유의 C 차량(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고 한다)을 운전하여 진행하던 중 이 사건 차량 옆을 걸어가던 피고를 이 사건 차량의 우측 사이드미러로 충격하였고, 이를 항의하던 피고가 이 사건 차량의 우측 도어와 뒷범퍼 부분을 발로 차 이 사건 차량을 손괴시켰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차량에 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로서 2014. 1. 21.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이 사건 차량의 수리비로 2,329,000원의 보험금을 지급하였다.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차량을 고의로 손괴시킨 불법행위를 범하였으므로 B에게 보험금을 지급함으로써 피고에 대한 불법행위채권을 대위취득한 원고에게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이 사건 차량 수리비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다만 이 사건 차량 운전자인 B가 먼저 피고를 충격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위 인정사실과 이 사건 사고의 경위 등을 종합하면 B의 과실도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의 발생과 확대에 기여한 것이므로 보이므로 이를 피고가 배상할 손해배상액 산정에 참작하기로 하되, 피고의 책임을 90%로 제한하는 것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금 2,096,100원(= 2,329,000원 × 0.9)과 이에 대하여 보험금 지급일 다음날인 2014. 1. 22.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와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제1심 판결 선고일인 2014. 7. 31.까지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