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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3.06.13 2013고단27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 26. 03:30경 파주시 C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D’ 당구장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E(여, 23세)이 평소 계산대 금고에 있는 돈을 가지고 간다고 의심하던 중 종업원인 F으로부터 피해자가 이를 기분 나쁘게 생각한다는 것을 전해 듣고 피해자를 위 당구장으로 불러, 피해자가 위 당구장에 들어오면서 피고인에게 “뭘 그렇게 쳐다봐요”라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에 들고 있던 맥주 캔 1개를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던져 피해자의 머리 부위에 맞게 하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그곳 계산대 앞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당구공 3개가 들어 있는 당구공 케이스 2개를 양손에 집어 들고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당구공 6개를 던져 그 중 1개가 피해자의 머리 부위에 맞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해자와 합의한 점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사유와 동일함)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