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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0. 7. 13. 선고 90다카4027 판결

[소유권확인][공1990.9.1.(879),1702]

판시사항

시장건물의 특정 점포 중 일부를 분양받았다고 주장하나 구분소유의 대상이 될 수 있게끔 시설되지 아니한 경우 건물전체 면적에 대한 분양면적 비율에 따른 공유지분이전등기의 효력

판결요지

시장건물 1층의 67호 점포 11평 내에 원고가 분양받았다고 주장하는 5.5평이 나머지 5.5평과 분리하여 구분소유의 대상이 될 수 있게끔 시설되지 아니하여 구분소유에 적합한 상태로 존재하지 아니한 경우 그러한 상태에서 점포의 집합체인 건물에 관하여 전체로서 1동의 등기가 되고 원고가 건물 전체면적에 대한 위 5.5평의 비율에 따른 공유지분이전등기를 받았다고 한들 하나의 구분소유의 목적이 된 11평의 점포 중 특정부분 5.5평의 구분소유권을 취득한다고 보기 어렵고, 또한 구분소유의 대상이 될 수 있을 만한 점포의 집합체인 건물을 전체로서 1동의 건물로 등기를 하고 각 구분소유자 전원이 그 구분소유물의 용적의 비율에 따라 지분권이전등기를 마쳤다면 그들 내부관계에서는 각 특정 매수부분의 소유권을 취득하고 서로 지분등기를 명의신탁하였다고 볼 수 있을 여지가 있으나 아직 구분소유자의 일부만이 지분권이전등기를 받고 그 등기가 실제의 구분소유와 들어맞지 않게 될 염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 지분권이전등기를 가지고 특정한 구분소유물에 대한 등기로 보아주기 어렵다고 할 것이다.

원고, 피상고인

엄순녀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현채

피고, 상고인

임규수 외 1인 피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동열 외 1인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사건을 수원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의 남편인 소외 지인화가 원고 명의로 소외 화성상가주식회사로부터 1979.2.26.경에 당시 건축중이던 시장건물의 점포 지상 1층 중 통로에 인접한 5.5평을 값 4백만원에 분양받기로 계약하였다는 사실, 화성상가주식회사가 1979.7.27.에 앞서 소외 지인화에게 분양하기로 한 점포의 위치에 그 5.5평을 포함한 11평 한칸의 점포를 완성하여 피고 임규수에게 값 1,210만원에 분양하여 동 피고가 대금을 지급하고 그 점포를 명도받은 후 피고 이정호에게 임대하여 피고 이정호가 지금까지 그곳에서 가방소매업을 영위하고 있다는 사실 소외 지인화가 점포를 분양받을 당시에는 아직 시장건물이 완공되기 전이고 점포의 호수도 지정되지 아니한 상태였는데 1979.6.11.경에 비로소 피고 임규수가 매수한 점포 11평에 대한 호수가 특정되었다는 사실, 이 사건 시장건물은 각 점포마다 점포주가 배타적으로 각 점포를 사용할 수 있도록 건축되어 있어서 집합건물로 각 구분소유등기를 하려고 하였으나 건축주인 회사가 등기하기 전에 경기도 이천군이 조세체납처분으로 건물 전체를 압류하고 등기하는 바람에 현재까지도 구분등기가 아닌 전체건물이 1동의 건물로 등기되어 있다는 사실, 1986.5.7.에 화성상가주식회사는 위 지인화를 통한 원고의 점포분양을 유효한 것으로 인정하고 그 등기의 방편으로 시장건물 1,2층 각 3292.5m 중6585.02분지 18.18의 공유지분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주었고 피고 임규수는 1987.11.9.에 위 시장건물 중6585.02분지 36.36지분의 이전등기를 받았다는 사실들을 각 인정한 다음 그러한 경우 특정한 점포를 매수하였으나 등기는 공유지분이전등기를 경료한 사람들 사이의 내부관계에서는 각 특정매수부분의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고 원고가 피고 임규수 보다 먼저 공유지분이전등기를 받았으므로 원고는 피고 등에게 점포 5.5평의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다고 판시하여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였다.

그러나 원심이 인정한 바와 같이 원고가 남편 지인화를 통하여 점포 5.5평을 분양받기로 계약할 당시에는 아직 그 점포가 생기기 전이였으며 기록에 의하면 그후 시장 건축회사는 건물을 완공하면서 원고에게 분양하기로 하였던 점포를 따로 만들지 아니하고 그 위치와 그 인접 부위에 11평짜리 점포 하나를 만들어 67호라는 번호를 부여하였다가 원심판시와 같이 그것을 피고 임규수에게 분양한 것임을 알 수 있으며 그 67호 점포 11평 내에 원고가 분양받았다고 주장하는 5.5평을 나머지 5.5평과 분리하여 구분소유권의 대상이 될 수 있게끔 시설을 하였다는 증거는 보이지 않는다. 그렇다면 원고가 구분소유의 목적물로 주장하는 점포5.5평을 구분소유에 적합한 상태로는 존재하지 아니한다고 할 수밖에 없고 그러한 상태에서 원고가 원심인정과 같은 공유지분이전등기를 받았다고 한들 원고가 하나의 구분소유의 목적이 된 11평의 점포 중 특정부분 5.5평의 구분소유권을 취득한다고 보기 어렵다. 그리고 구분소유의 대상이 될 수 있을 만한 점포의 집합체인 건물을 전체로서 1동의 건물로 등기를 하고 각 구분소유자 전원이 그 구분소유물의 용적의 비율에 따라 지분권이 전등기를 마쳤다면 원심판시와 같이 그들 내부관계에서는 각 특정 매수부분의 소유권을 취득하고 서로지분등기를 명의신탁하였다고 볼 수 있을 여지가 있으나 아직 구분소유자의 일부만이 지분권이전등기를 받고 그 등기가 실제의 구분소유와 들어맞지 않게 될 염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 지분권이전등기를 가지고 특정한 구분소유물에 대한 등기로 보아주기 어렵다고 할 것이다.

이 사건에서는 원고가 점포 5.5평에 상당하는 지분등기로 6585.02분지 18.18의 이전등기를 받고 피고 임규수도 점포 11평에 상당하는 지분등기로 6585.02분지 36.36의 이전등기를 받았다는 것이고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아직 점포를 분양받은 소유주로서 지분등기를 하지 아니한 사람이 있는 것으로 추인되는바, 원고에게 이전된 지분에 관한 한 원고와 피고에게 2중으로 등기가 된 것이 확실하므로 그 부분에 대하여 서로 명의신탁을 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원심판결은 구분소유물의 매매와 그 등기방법에 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을 그르친 위법이 있다할 수밖에 없고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논지는 이유있다.

이에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용준(재판장) 박우동 이재성 윤영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