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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20.11.05 2020나42344

대출금

주문

원고의 항소 및 원고가 당심에서 확장 및 추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항소제기 이후의...

이유

1. 원고의 주장 피고는, C에게 차량 구매계약 및 차량을 담보로 한 금전소비대차계약에 관한 대리권을 수여하였고, C는 피고를 대리하여 차량을 구입한 다음 2014. 5. 28. 위 차량을 담보로 D로부터 4,000만 원을 차용하였다.

이후 위 대여금채권이 E, F을 거쳐 원고에게 양도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청구취지 기재 대여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설령 C가 피고로부터 금전소비대차계약에 관한 대리권을 수여받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는 F에게 채무자임을 추인하였고, 피고는 C에게 백지 문서 3장에 피고의 인감도장을 날인한 서류, 피고 신분증 사본, 주민등록등본 1통, 인감증명서 2통을 교부하여 대리권을 수여하였으며, C가 피고의 인장을 위조하여 권한을 넘는 금전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도 표현대리가 성립하여 피고는 계약상 책임을 부담하므로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청구취지 기재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가. 대여금채권 상당의 양수금청구 갑 제2 내지 4, 6, 7, 9 내지 14호증, 을 제4 내지 6, 8, 9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는 대리인 C를 통하여 2014. 4. 29.경 G 차량(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을 구입하였으며, 2014. 4. 30.경 이 사건 차량의 소유자로 등록된 사실, C는 피고의 대리인으로서 이 사건 차량을 담보로 D로부터 금원을 차용하였고(이하 ‘이 사건 대여’라 한다), 이 사건 차량에는 2014. 6. 13. 이 사건 대여금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저당권이 설정된 사실, 원고는 이 사건 대여금채권을 양수하였다는 F로부터 2018. 7. 25. 이 사건 대여금채권을 양수하였고, F을 대리하여 2020. 6. 4.경 피고에게 채권양도의 통지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만으로는 D로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