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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 2020.10.28 2020고단100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금고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쏘나타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5. 19. 07:00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포항시 북구 C 앞 교차로를 포항 방면에서 죽장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차량 신호등이 설치된 곳이고, 피고인의 전방에 설치된 차량 신호등이 적색의 등화 상태였으며, 피해자 D(여, 68세) 운전의 G 스파크 승용차가 위 교차로를 E 방면에서 F 방면으로, 위 택시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에 따라 정지선 앞에 정차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택시의 앞 범퍼 부분으로 위 스파크 승용차의 우측 옆 부분을 들이받아 위 스파크 승용차가 좌측으로 전도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0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척수의 기타 및 상세불명의 손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사고현장 사진, 실황조사서, 사고현장 확인사진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금고 1개월 ∼ 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처벌불원 - 가중요소 : 교통사고처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