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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 2014.11.13 2013가합390

근저당권말소

주문

1. 피고C는원고에게 20,000,000원을지급하라.

2.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3....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2009. 5. 15. 채권최고액 360,000,000원, 채무자 피고 C, 근저당권자 피고 B으로 된 청구취지 기재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라 한다)가 마쳐졌다.

나. 피고 C는 2013. 1. 31. 원고에게 3억 원의 차용증(이하 ‘이 사건 차용증’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주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내지 4, 갑 제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B에 대한 청구

가. 원고의 주장 1) 피고 B이 원고에게 대여하였다는 3억 원의 실질 채무자는 피고 C인 점, 피고들이 공모하여 원고가 피고 B의 채무자인 것처럼 차용증, 근저당권설정계약서 등을 급조한 점,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 하루 전에 발급한 원고의 인감증명서가 피고 C에 의해 발급된 점, 원고가 한국에 없는 기간 동안 도장 및 신분증 등을 피고 C에게 맡겨 둔 적이 없고 피고 C가 무상임차하고 있는 집 내부의 보이지 않는 곳에 숨겨놓은 점, 피고들은 형부와 처제의 관계인 점 등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이 사건 근저당권 설정행위는 피고들의 통정허위표시로서 무효이다. 2) 원고는 주로 일본에서 생활하며 도장 및 신분증 등을 피고 C에게 보관시킨 적이 없는데, 피고 C는 원고로부터 위임 받은 대리권 없이 임의로 이 사건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었으므로 무권대리행위로서 원고에 대하여 효력이 없다.

3 결국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는 통정허위표시 내지 무권대리행위에 기한 것으로 원인무효이므로 피고 B은 이를 말소할 의무가 있다.

나. 인정사실 갑 제1호증의 1 내지 4, 갑 제2, 8, 10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C가 20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