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벌 금 400만 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항소 이유에 관하여 판단하기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5조는 이른바 필수적 몰수 추징 조항으로서 ‘ 같은 법 제 18조부터 제 20조까지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이 그 범죄로 인하여 얻은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은 몰수하고, 몰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가액을 추징한다’ 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그 요건에 해당하는 한 법원은 반드시 몰수를 선고하거나 추징을 명하여야 한다.
이 사건 범죄는 같은 법 제 19조 제 2 항 제 1호 소정의 범죄로서 위 추징 요건에 해당하며, 추징의 대상이 되는 범죄수익을 증거에 의하여 특정할 수 없는 경우도 아니므로 반드시 추징을 명하여야 함에도 원심판결에는 이를 누락한 위법이 있고, 이처럼 추징 자체가 없는 경우 추징 부분만을 특정하여 파기하는 것은 불가능하므로, 결국 원심판결은 그 전체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검사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2 항에 따라 이를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이 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19조 제 2 항 제 1호,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제 1 항
1. 추징 성매매 알선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