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9.10.02 2019가단84273

통행권확인등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E 전 934㎡(이하 ‘원고 소유 전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2013. 6. 7.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F는 2013. 11. 22. 원고 소유 전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피고는 2018. 4. 24. 이 사건 제1 토지와 제2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한편 원고 소유 전 토지와 이 사건 제1, 2 토지의 현황은 별지 지적도와 같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9, 11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 소유 전 토지의 통행을 위하여 이 사건 제1, 2토지에 주위토지통행권을 허용하였다.

또한 원고 소유 전 토지는 피고의 G공사로 인해 맹지가 되었으므로, 원고는 이 사건 제1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a, b, g, h, i, a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A’ 부분 68㎡ 및 이 사건 제2 토지 중 같은 도면 표시 b, c, d, e, f, g, b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B' 부분 69㎡에 관하여 주위토지통행권의 확인을 구하고 원고의 통행을 방해하는 행위의 금지를 구한다.

3. 판단

가. 약정에 의한 주위토지통행권 인정 여부 원고 제출의 증거만으로는 피고가 원고 소유 전 토지의 통행을 위하여 이 사건 제1, 2토지에 주위토지통행권을 보장하였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나. 민법 제219조에서 정한 주위토지통행권의 인정 여부 주위토지통행권은 어느 토지와 공로 사이에 그 토지의 용도에 필요한 통로가 없는 경우, 그 토지 소유자가 주위의 토지를 통행 또는 통로로 하지 아니하면 공로에 출입할 수 없거나 과다한 비용을 요하는 때에 그 주위의 토지를 통행할 수 있는 권리이므로(민법 제219조 제1항), 주위토지통행권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그 토지의 소유자일 것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