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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6.09.23 2016고단2694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스마트 폰 회로를 제작하는 주식회사 B에 근무하는 회사원이다.

피고인은 2015. 2. 26. 안산시 단원구 C에 있는 위 B에서, 직장 후배인 피해자 D에게 사실은 그 무렵 특별한 재산은 없었던 반면 채무는 2천만 원 가량 있어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나 아가 피해 자로부터 빌린 돈을 인터넷 스포츠 토토 도박 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음에도 이를 감춘 채 피해자에게 “1 억을 대출 받았는데 그 돈을 갚아야 한다.

현재 가지고 있는 주식을 처분하는데 시간이 걸리니 그동안 잠깐 돈을 빌려 주면 주식을 처분한 후 곧바로 갚아 주겠다.

” 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중소기업은행 계좌 (E) 로 14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8. 6.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1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합계 53,295,5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합계 53,295,500원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범죄 일람표

1. 저축예금 거래 내역 서 명세서, 계좌 별거래 명세표, 자동화기기 거래 명세표, 외환은행 거래 내역 조회, 통장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47조 제 1 항,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소년법 제 60조 제 3 항( 피고인이 편취한 돈의 합계액이 약 5,300만 원에 이르나,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이미 400만 원을 변제하였고, 피고인이 피해자와 사이에서, 연대 보증인을 추가 하여 편취 금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