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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12.24 2014고단3871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2014고단3871] 피고인은 인천 계양구 C에서 상시근로자 20명을 고용하여 주식회사 D이라는 건설업체를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때에는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는 한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퇴직금 기타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8. 1.경부터 2013. 10. 31.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E의 2013. 10.분 임금 2,793,81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7명의 각 임금 합계 17,861,838원과 F의 상여금 1,690,650원 및 E 등 근로자 9명의 퇴직금 합계 56,399,635원 등 합계 75,952,123원을 각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4고단5108] 피고인은 인천 계양구 C에서 상시근로자 20명을 고용하여 주식회사 D이라는 건설업체를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여주시 G에 있는 ‘H’ 신축 공사현장에서 2011. 10. 10.부터 2013. 11. 30.까지 근로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I의 2013년 10월 임금 3,591,400원, 2013년 11월 임금 3,568,170원 등 임금 합계 7,159,57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근로자 15명의 임금 총 합계 23,003,44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4. 7. 16. 피해자 J, K, F, 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