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고등법원 2016.02.03 2015나13012

성과급반환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추가하거나 고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문 이유(판결문 제2면 7행부터 제20면 1행까지)의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 추가하거나 고치는 부분 >>> 제1심 판결문 제4면 19행 다음에 아래의 내용을 추가한다.

『5-2. 성과급 보증 b) 지원자는 월별 성과급에 대한 보증과 관련하여 다음 사항 중 한 가지를 선택한다.

ⅰ) ( ) 총 월별 성과급의 50%에 대하여 보증보험증권 혹은 근저당으로 설정한다. ⅱ) ( ) 총 월별 성과급에 대한 보증이 불가한 경우, 초년도 수수료와 관리 수당의 100%를 위촉 후 1년 동안 지급 유예하여 1차년도 이후 12개월 동안 분할지급 받기로 한다.

』 제6면 표 아래 1행부터 9행까지를 아래의 내용으로 고친다. 『 2) 원고는 위 성과급 지급약정의 조건으로 2012. 6. 15. 피고와 사이에 Sales Manager 위촉계약을 체결하였고, 피고는 원고의 보험모집인에게 적용되는 각 성과급 규정[BM Sales Manager 수수료 지급규정(NO. 2012-1), BM Consultant 수수료 지급규정(NO.2012-1)]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듣고 이를 숙지하였다는 확인서에 서명하였으며, 그 내용은 아래와 같다. [BM Sales Manager 수수료 지급규정(NO. 2012-1)](이하 ‘SM 수수료 지급규정’) 제1조 (수수료의 지급

1. 수수료 실적계산 기간(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 중 위촉 중인 SM에 한해 수수료를 지급한다.

2. 수수료 실적계산 기간 중 해촉된 SM은 Master Planner 수수료 지급규정의 “보험모집 위촉위탁 계약 해지 후의 해촉 후의 수수료” 규정을 적용하여 해촉 수수료를 지급한다.

제4조 (Basic Override Commission : 기본 관리 수수료)

1. Basic Override Commission은 다음과 같이 지급한다.

1 SM 본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