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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11.21 2019노4387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판결의 형(벌금 7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재물손괴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그리 고액은 아닌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은 인정되나, 원심 역시 위와 같은 양형사유들을 모두 고려하여 형을 정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사정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특별한 이유 없이 테이블을 치거나 의자를 던져 약 30분 동안 피해자의 영업을 방해한 것으로 범행의 수법과 내용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은 공무집행방해죄와 재물손괴죄로 인한 수형생활을 마치고 출소한 이후 약 7개월 만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에게 폭력 범죄로 10회, 업무방해죄로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경력,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판결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