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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5.11.12 2015고정257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2. 30. 11:55경 춘천시 C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D 주점에서, 위 주점의 하수도 공사를 하였던 피해자 E(65세)를 위 주점으로 불러 공사의 하자 문제를 따지던 중 피고인은 화가 난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멱살을 손으로 잡아 흔들고,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볼, 목 부분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및 증인 E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및 F에 대한 일부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린 사실이 없고, 나아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상해를 가한 사실도 없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피고인이 뺨을 때렸는지 여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 즉, ①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계속하여 피고인으로부터 뺨을 수회 맞았다고 진술하였는데, 당시 출동한 경찰관은 피해자의 뺨 부위를 촬영까지 한 사정, 진단서상으로는 ‘볼의 표재성 손상 및 타박상’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사정, 피해자는 어떠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도 없는 사람인바, F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는 다음에서 살펴보는 바와 같이 이 법정에서 진술이 일관되지 아니하나, 피고인으로부터 뺨을 맞았다는 진술은 수사초기 단계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는 사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