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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2.14 2012가합82164

손해배상(기) 등

주문

1. 피고 C은 원고 A에게 11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 7.부터 2014. 2. 14.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인정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12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경우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1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다. 가.

이 사건 조합의 공동주택사업 시행 G주택조합(위 조합은 H주택조합에 편입되었는데, 편입 전후의 조합을 통틀어 이하 ‘이 사건 조합’이라 칭한다)은 서울 동작구 I 일대를 사업구역으로 하여 공동주택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설립되었는데, 위 조합의 조합원은 위 공동주택사업으로 장차 건설될 아파트를 분양받을 수 있는 지위를 보유하였다.

나. 제1 분양권양도계약의 체결 1) 이 사건 조합의 조합원이던 피고 C은 2008. 5.경 원고 A와 사이에, 이 사건 조합의 조합원으로서 위 조합이 장래에 건립한 아파트를 분양받을 수 있는 권리를 조합원 지위와 함께 합계 220,000,000원(=조합원 분담금액 180,000,000원 프리미엄 40,000,000원)에 양도하기로 하는 분양권양도계약(이하 ‘제1 분양권양도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고, 원고 A로부터 위 양도대금 명목으로, 2008. 5. 26. 처인 피고 D 명의의 계좌를 통하여 70,000,000원, 2008. 6. 25. 자신 명의의 계좌를 통해 90,000,000원, J을 통해 40,000,000원을 각 지급받았다. 2) 한편 피고 C은 위 분양권양도계약 당시 원고 A와 사이에, ‘조합원 분담금 지급 등 조합원자격 승계를 위한 모든 절차는 피고 C이 책임지고 완료하고, 만일 조합원자격 승계 처리가 완료되지 않았거나, 잘못 처리되어 원고 A가 조합원으로 인정받지 못할 시에는 일체의 대금을 반환한다’고 약정(이하 ‘제1 반환약정’이라 한다)하였다.

다. 제2 분양권양도계약의 체결 1 피고 F은 2008. 6.경 원고 B과 사이에, 이 사건 조합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