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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9.01.15 2018고단1470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0. 17.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공문서위조죄 등으로 징역 1년 및 징역 3월을 선고받아 2018. 3. 2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를 매입하여 이를 되파는 방법으로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 중개업을 하면서 2017. 7. 14.경 서울 마포구 B에 있는 자신의 사무실에서, 사실은 수천만 원의 채무를 부담하는 등 재정상태가 어렵고 이른바 ‘돌려막기’ 식 변제 등을 통해 사업을 유지하고 있었으므로 피해자 C로부터 그 명의의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를 양수하더라도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에게 ‘개인택시면허 번호판의 계약자가 있으니 면허 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하자. 양도대금으로 8,750만 원을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와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를 대금 8,750만 원에 매수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한 다음 피해자로부터 위 면허를 양도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C,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참고인 D 전화통화, 공람서류의 편철, 참고인 E 전화통화, 피의자 A 신용정보조회결과 보고, 개인택시 양도양수 현황 확인)(첨부서류 포함)

1. 인허가제한/해제관리대장, 운송사업면허 양도양수계약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확정 판결문 및 수감 내역 확인), 판결문(대법원 2018도2633, 서울서부지법 2017노1373, 서울서부지법 2017고단2175)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사기죄와 판결이 확정된 공문서위조죄 등 중 징역 1년이 선고된 부분 상호간)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