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6.11.16 2016고단3068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5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9. 22. 20:20경 하남시 신장동에 있는 에코타운 주차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현대베스코아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0.4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코란도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1. 운전면허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음주운전으로 인한 범죄전력 3회 있으나, 무면허운전은 이번이 처음인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