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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창원) 2017.04.13 2015나23423

약정금 등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이유

1. 대여금 청구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들 주장의 요지 1) 원고 가) 원고는 별지 대여금 내역 기재와 같이 2009년경부터 2012년경까지 피고에게 이자 및 변제기의 정함이 없이 합계 2억 5,600만 원을 대여하였다.

나) 한편, 원고는 피고와 체결한 융통어음 약정에 따라 피고에게 2009년경부터 2013년경까지 액면금 합계 3,072,703,300원의 약속어음을 교부한 후 피고로부터 합계 3,256,686,460원을 지급받았으므로, 초과 지급받은 부당이득 183,983,160원(= 3,256,686,460원 - 3,072,703,300원)을 피고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다) 위와 같은 원고의 대여금채권과 피고의 부당이득반환채권을 상계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잔존 대여금채권 72,016,840원(= 2억 5,600만 원 - 183,983,16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가) 피고는 원고가 주장하는 대여금채권 중 별지 대여금 내역 순번 14 기재와 같이 2012년경 중고쇼트기계 구입대금으로 1,500만 원을 빌린 사실이 없다.

나) 원고 주장의 약속어음 중 액면금 1,120만 원의 약속어음(어음번호 C)은 물품대금으로 지급받은 것이므로, 융통어음으로 교부받은 약속어음의 액면금은 합계 3,061,503,300원(= 3,072,703,300원 - 1,120만 원)이다. 또한 피고는 원고가 수령을 자인하는 3,256,686,460원 외에도 융통어음 약정에 따라 원고에게 2010년경 액면금 3,000만 원의 ㈜삼성기업 발행 약속어음을 배서양도하고 2012. 8. 10. 500만 원을 송금하여 합계 3,500만 원을 더 지급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약속어음 액면금 합계액을 초과하여 지급한 230,183,160원(= 3,256,686,460원 3,500만 원 - 3,061,503,300원)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채권을 가진다. 다) 위 부당이득반환채권 외에도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수천만 원 상당의 재료비채권을 가지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