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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2.20 2017나27524

구상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 보험가입금액을 60,000,000원으로 변경하기로 하는 약정을 체결하였고, 피고는 그 무렵 위와 같이 보험가입금액을 60,000,000원으로 증액한 변경 약정에 기한 A의 원고에 대한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나. 원고는 A과 2011. 6. 16.경 증권번호 C, 피보험자 아이엔지생명보험, 보험가입금액 60,000,000원, 보험기간 2011. 6. 1.부터 2014. 7. 31.까지로 정하여 A의 아이엔지생명보험에 대한 수수료 반환채무의 지급을 보증하는 이행(지급)보증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증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그리고 원고는 피고와 2011. 6. 16.경 피고가 이 사건 보증보험계약에 기한 A의 원고에 대한 채무를 연대보증하는 내용의 약정(이하 ‘이 사건 연대보증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보증보험계약과 이 사건 연대보증약정의 주요 내용은 아래 각 표 기재와 같다.

* 보험청약내용 증권번호 : C 보험상품 : 이행(지급) 보증보험 보험가입금액 : 60,000,000원 보험기간 : 2011/06/01 ~ 2014/07/31 (1,157일) 보증내용 : 보험회사 수수료 반환채무 지급보증(수수료 지급규정에 의한 채무만 담보하며 금전소비대차계약에 의한 채무는 담보하지 아니함) 특별약관 : 잔존보험가입금액특별약관 특기사항 : 구증권 D에 의해 발생된 채무는 본 증권의 보험가입금액 범위 내에서 담보하며, 구증권의 보험계약은 소멸함 보증기호 : 보험개인 보험료 : 2,264,260원 * 주계약내용 계약번호 : 계약명 : ING생명보험(주) 보험설계사 위촉계약 계약금액 : 60,000,000원 계약체결일자 : 만기갱신성계약 계약기간 : 2011/06/01 ~ 2012/05/31 결제수단 : 현금 보험기간 개시 전 발생된 채무액 : 0원 보험계약자인 본인이 서울보증보험주식회사(이하 “회사”라 한다)와 이행(지급)보증보험 계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