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EO 사업장 질의 답변
심사 > 심사 | 민원질의-업체
[법령질의서]업무분야
심사 > 심사
[법령질의서]접수일자
2011-09-23
[법령질의서]제목
AEO 사업장 질의 답변
[법령질의서]질의요지
AEO 사업장 질의
[법령질의서]상세내용
AEO 사업장 질의
[법령해석]회신부서
심사정책과
[법령해석]회신일자
2011-09-23
[법령해석]회신서내용
회신내용 :
신청한 당사자를 기준으로 신청 분야의 물품,업무,정보가 관련되는 장소,시설과, 직원이(을) 상주(파견)하여 수출입물품과 관련된 수출입공급망상 업무(연계 업무 포함)를 수행하는 장소를 사업장으로 하며 귀사 소유(임차) 시설, 장소라도 신청 부문과 무관하다면 사업장에서 제외됩니다. 또한 귀사가 신청 당시 해당 부문의 사업장으로 판단하였으나 사업계획 등에 의하여 관련 업무를 수행하지 않는다면, 사업장으로 신청하되 동 사실을 증빙하는 자료를 첨부하여 심사를 통해 사업장에서 제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