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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8.04.05 2017가단112089

건물명도(인도)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은 별지2 목록 기재 부동산을,

나. 피고 B은 별지3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피고 A :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제1항) 피고 B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