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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8.18 2016나55650

손해배상(지)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돈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서체 개발 및 판매 사업을 하는 회사이다.

나. 의사인 피고는 2015. 10월경 피고가 운영하는 병원을 홍보하는 블로그에 원고가 저작권을 가지고 있는 서체 프로그램 ‘B’(이하 ‘이 사건 서체’라 한다)를 이용하여 ‘수험생 여러분에게 특별한 혜택’이라는 문구를 게재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의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인 서체 프로그램을 무단으로 상업적 목적으로 사용함으로써 원고의 저작재산권을 침해하였으므로 그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이 있다.

나.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따라서 저작권법 제126조에 의하여 변론 전체의 취지 및 증거조사의 결과를 참작하여 상당한 손해액을 산정하여야 할 것인바,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 ① 피고의 직원이 위 블로그를 관리하면서 병원 홍보글을 작성하다가 위 서체의 무료 배포판을 다운받아 그 기재내용 중 일부에 사용하게 된 점, ② 피고가 사용한 원고의 서체가 원고가 유료로 판매하고 있는 수백가지의 서체 묶음 중 단지 1종류이고 글자 수도 12자에 불과한 점, ③ 그로 인하여 피고가 얻은 경제적 이익도 거의 없는 점, ④ 원고는 위 서체프로그램을 인터넷상에서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널리 무상으로 배포하는 한편, 상업적 사용과 관련된 조건은 원고의 홈페이지에만 게시하고 있어 상업적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다액의 대가를 지불해야한다는 사실을 무료 배포판을 다운받아 사용하고 있는 다수의 인터넷 사용자들로서는 쉽게 인지하기 힘들게 되어 있는 점 등이 인정되고, 그 밖에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