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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6.07.15 2016가단1214

약속어음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6. 2. 2.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20%의, 그...

이유

1. 인정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제기한 이 법원 2005가단13198호 사건에서 2006. 1. 18. 다음과 같은 조정(이하 ‘이 사건 조정’이라고 한다)이 성립한 사실 및 피고가 이 사건 조정을 이행하지 않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피고는 원고에게 30,000,000원을 지급하되, 이를 2006. 2. 1. 부터 75개월에 걸쳐 매월 1일에 400,000원씩 입금하는 방법으로 분할하여 지급한다. 만일 피고가 1회라도 그 지급을 지체할 때에는 분할지급에 의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고 나머지 금액에 대하여 지체일로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포기한다. 3. 소송비용 및 조정 비용은 각자부담으로 한다.“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이러한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시효연장을 위하여 이 사건 소를 제기한 원고에게, 이 사건 조정에서 정한 바에 따라 원금 3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기한의 이익 상실 다음날인 2006. 2. 2.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20%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항변에 대한 판단 피고는, 이 사건 조정금은 시효로 소멸하였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소멸시효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을 때부터 진행하는바(민법 제166조 제1항), 이 사건 조정금 채권은 기한의 이익 상실 다음날인 2006. 2. 2.부터 권리를 행사할 수 있었다고 할 것이고, 원고가 이로부터 이 사건 조정금 채권의 소멸시효 10년(민법 제165조 제2항, 제1항)이 경과하기 전인 2016. 1. 18.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한 것은 역수상 명백하므로, 피고의 항변은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