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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2. 6. 30. 선고 2020다209815 판결

[부당이득금][공2022하,1442]

판시사항

점유자가 점유물 반환 이외의 원인으로 물건의 점유자 지위를 잃어 소유자가 그를 상대로 물권적 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게 된 경우, 점유자가 민법 제203조 를 근거로 비용상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물건의 소유자는 적법한 점유 권한 없는 점유자를 상대로 물권적 청구권을 행사하여 반환을 청구할 수 있고( 민법 제213조 ), 점유자는 점유물을 반환하거나 그 반환을 청구받은 때에 회복자에 대하여 자기가 거기에 지출한 필요비나 유익비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민법 제203조 ). 그러나 점유자가 점유물 반환 이외의 원인으로 물건의 점유자 지위를 잃어 소유자가 그를 상대로 물권적 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게 되었다면, 그들은 더 이상 민법 제203조 가 규율하는 점유자와 회복자의 관계에 있지 않으므로, 점유자는 위 조항을 근거로 비용상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고, 다만 비용 지출이 사무관리에 해당할 경우 그 상환을 청구하거나( 민법 제739조 ), 자기가 지출한 비용으로 물건 소유자가 얻은 이득의 존재와 범위를 증명하여 반환청구권( 민법 제741조 )을 행사할 수 있을 뿐이다.

원고

주식회사 한양테크

원고승계참가인,상고인

원고승계참가인 1 외 1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강남 담당변호사 허범행 외 1인)

피고,피상고인

○○○○○○○○○○○○종친회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명문 담당변호사 박흥준)

원심판결

대전고법 2020. 1. 8. 선고 2018나14142 판결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승계참가인들이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물건의 소유자는 적법한 점유 권한 없는 점유자를 상대로 물권적 청구권을 행사하여 반환을 청구할 수 있고( 민법 제213조 ), 점유자는 점유물을 반환하거나 그 반환을 청구받은 때에 회복자에 대하여 자기가 거기에 지출한 필요비나 유익비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민법 제203조 ). 그러나 점유자가 점유물 반환 이외의 원인으로 물건의 점유자 지위를 잃어 소유자가 그를 상대로 물권적 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게 되었다면, 그들은 더 이상 민법 제203조 가 규율하는 점유자와 회복자의 관계에 있지 않으므로, 점유자는 위 조항을 근거로 비용상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고, 다만 비용 지출이 사무관리에 해당할 경우 그 상환을 청구하거나( 민법 제739조 ), 자기가 지출한 비용으로 물건 소유자가 얻은 이득의 존재와 범위를 증명하여 반환청구권( 민법 제741조 )을 행사할 수 있을 뿐이다 .

2.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아래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원고는 종중인 피고 소유 임야(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에 관해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넘겨받고, 이 사건 토지를 공장용지로 개발한 다음 그 위에 공장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을 지었다.

나. 원고의 채권자들의 신청으로 이 사건 토지와 이 사건 건물에 관해 경매절차가 개시되었다. 피고는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매매가 총회 결의 없이 이루어졌으므로 원고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원인무효라는 이유로 말소등기청구의 소를 제기해 승소하였다.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원고 앞으로 마쳐진 소유권이전등기가 말소됨에 따라 이 사건 건물만 경매절차에서 매각되었고, 그 매수인이 이 사건 건물 부지인 이 사건 토지를 점유하고 있다.

다. 원고는 이 사건 토지를 공장용지로 개발하기 위해 지출한 비용이 유익비( 민법 제203조 제2항 )라고 주장하며 피고를 상대로 상환을 청구하였다. 원고승계참가인들은 원고의 유익비 상환청구권에 대한 전부채권자로서 압류한 금액만큼의 지급을 구한다.

3. 위와 같은 사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본다. 원고가 경매절차에 따른 이 사건 건물의 매각으로 이 사건 토지의 점유자 지위를 잃어 피고에게 이를 반환해 줄 수 없게 된 이상, 사무관리로서 지출한 비용을 상환청구하거나 피고가 얻은 이득에 대하여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있는지를 따로 논할 여지가 있을 뿐 민법 제203조 에 따른 유익비 상환청구권을 행사할 수는 없다. 원심판결 이유에는 부적절한 부분이 있으나, 피고에 대한 유익비 상환청구권에 기초한 원고승계참가인들의 전부금 청구를 배척한 결론은 정당하다. 원심판결에는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점유에 관한 법리를 오해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4.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선수(재판장) 박정화 노태악 오경미(주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