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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8.01.26 2017노658

특수협박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 특수 협박 부분-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부엌칼을 들고 나와 철조망 부근에 던진 후 이를 주워 나무에 꽂아 놓은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를 등지고 부엌칼을 던진 것이고, 피해자를 향해 던진 것이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 공소사실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원심이 유죄로 판단한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피고인은 2016. 9. 20. 16:44 경 충북 괴산군 C에 있는 피고인의 집 마당에 있다가 피해자 D이 밭에서 고구마를 캐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와의 토지 소유권 소송에서 패소했던 것이 생각 나 홧김에 피고인의 집에서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 총 길이 약 32cm, 날 길이 약 20cm) 을 가지고 와 ‘ 도둑년, 개 같은 도둑년, 도둑놈의 새끼들’ 이라는 등의 욕설을 하면서 위 부엌칼을 피해자를 향해 집어 던지고, 땅에 떨어진 부엌칼을 고사목에 내리꽂아 마치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할 것 같은 태도를 보이며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판단 살피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향해 부엌칼을 던지고, 땅에 떨어진 부엌칼을 고사목에 내리꽂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협박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 하다고 할 것이고, 거기에 피고인이 주장하는 것과 같이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가. 피해자는 원심 법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향해 욕설을 하다가 집에 들어가 칼을 가지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