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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10.23 2014가합53260

배당이의

주문

1. 인천지방법원 L 부동산임의경매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4. 4. 23. 작성한 배당표 중...

이유

1. 기초사실

가.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는 M 등에 대한 채권을 담보하기 위해 M 소유의 인천 서구 N 지상 건물 지하 2층(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2008. 10. 24. 채권최고액 494,000,000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고, 원고는 2011. 9. 29. 수산업협동조합으로부터 위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을 양수하고, 같은 해 10. 25.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위 근저당권의 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원고는 인천지방법원 L로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임의경매를 신청하였고, 위 법원은 2013. 3. 28. 임의경매개시결정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경매절차’라 한다). 다.

피고들은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소액임차인이라고 주장하며 아래 표 기재와 같은 내용의 각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를 하였다.

피 고 임차부분 임대차기간 사업자등록일 임대차보증금(원) A 남탕(매점, 음료) 2010. 3. 1.부터 2012. 2. 28.까지 2010. 12. 20. 1,800만 B 여탕(세신) 2009. 5. 2.부터 2011. 5. 3.까지 2011. 1. 3. 3,000만 C 남탕(세신) 2010. 9. 8.부터 2012. 9. 1.까지 2011. 1. 31. 1,400만 D 여탕(세신) 2012. 10. 5.부터 2014. 10. 4.까지 2013. 2. 8. 2,000만 E 여탕(좌욕실) 2009. 8. 9.부터 2011. 8. 7.까지 2011. 1. 3. 1,500만 F 여탕(세신) 2010. 9. 15.부터 2012. 9. 14.까지 2011. 4. 1. 2,500만 G 남탕(이발실) 2008. 9. 1.부터 2011. 8. 30.까지 2010. 12. 20. 2,300만 H 남탕(세신) 2009. 2. 17.부터 2011. 2. 16.까지 2010. 12. 20. 1,200만 I 여탕(허브좌욕실) 2011. 10. 5.부터 2013. 10. 4.까지 2013. 1. 16. 2,000만 J (매점) 2009. 8. 8.부터 2011. 8. 7.까지 2009. 9. 7. 2,800만 J (의류소매) 2009. 8. 10.부터 2011. 8. 9.까지 2009. 9. 7. 2,200만 K 여탕(세신) 2010. 11. 21.부터 2012. 11. 21.까지 2011. 2. 7. 2,500만

라. 이 사건 건물은 2014. 3. 20. 최고가매수인 O에게 매각되었고, 인천지방법원은 2014.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