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6.05.04 2015고단1661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7. 24. 03:00 경 안양시 동안구 B 305호 C 주점에서, 친구 D가 폭행 혐의로 안양동안경찰서 E 파출소 순경 F 등으로부터 현행범 체포되려 하자 손으로 위 F의 팔을 잡아당기고 주먹으로 얼굴을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현행범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G, H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동 종전과 없고, 범행 시인하며 깊히 반성하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