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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1.04.15 2019도13729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 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보아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제 1 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 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산업안전 보건법」 제 67조 제 1호, 제 23조 제 1 항 제 1호 위반죄의 성립 및「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 92조 제 1 항의 해석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