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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7.06 2017나87692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2012. 12. 28. C과 사이에, C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이하 별지 목록 “ ”항 기재 토지를 ‘이 사건 제 토지’라 한다) 지상 주유기(7기), 저장탱크(5개), 주유소 건물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150,000,000원, 차임 월 33만 원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당시 원고와 C 사이에 작성된 상가임대차계약서(을 제1호증, 이하 ‘이 사건 상가임대차계약서’라 한다)의 “부동산 표시” 중 ”소재지“란에는 이 사건 제1 내지 4토지만 기재되어 있다

이 사건 임대차계약 당시에는 이 사건 상가임대차계약서만 작성되었고, 원고가 제출한 부동산임대차계약서(갑 제2호증 중 8면)는 위 임대차계약 체결 후에 원고가 C에게 ‘위 상가임대차계약서를 분실하였는데 전세자금 대출을 위해 계약서가 필요하다‘고 요청하여 다시 작성한 계약서이다. .

당시 원고와 C은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목적물에 관하여 전세권을 설정하기로 약정하고, 그 무렵 법무사인 피고에게 위 전세권설정등기 신청 업무를 위임하였으며, 그 무렵 원고가 피고에게 팩스로 이 사건 상가임대계약서(을 제1호증)를 송부하였다.

피고는 2012. 12. 18. 이 사건 각 토지 중 이 사건 제1토지에 관하여만 전세금 150,000,000원, 전세권자 원고로 된 전세권설정등기를 신청하였고, 그 무렵 위 전세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전세권설정등기’라 한다)가 마쳐졌다

(갑 제4호증의 1). 이 사건 각 토지 등에 관한 근저당권자인 천안신용협동조합은 2014. 9. 18. 위 각 토지 등에 대한 임의경매신청을 하여 2014. 9. 18.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으로부터 경매개시결정(I)을 받았고, 위 경매절차(이하 ‘이 사건 경매절차’라 한다)에서 이 사건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