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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07.21 2016가단206584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036만 원과 이에 대한 2016. 3. 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 의 비율로...

이유

1. 원고의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원고가 피고에게 2011. 8. 26.부터 2011. 9. 2.까지 5,000만 원, 2011. 9. 10.부터 2011. 9. 17.까지 추가로 2,036만 원 등 합계 7,036만 원을 계좌이체의 방식으로 송금하여 대여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2, 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위 대여금 합계 7,036만 원과 이에 대한 소장 송달 다음날인 2016. 3. 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는 관련 형사사건에서 피고가 변제의무를 자인한 2014. 6. 25.부터의 지연손해금을 구하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로부터 송금받은 돈 중 5,000만 원은 2011. 8. 26.경 원고와 사이에 서울 강남구 C건물 16층 사무실에 관하여 보증금 5,000만 원, 차임 월 600만 원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보증금 명목으로 받은 것인데, 피고가 위 사무실을 2개월 동안 사용하고도 차임을 지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2개월분 차임 1,200만 원을 공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피고가 관련 형사사건에서 임대차계약사실을 부인하고 다만 원고로부터 5,000만 원을 지급받은 사실을 확인하는 의미에서 부동산임대차계약서(갑 제1호증)를 작성하였다고 진술하는 점(갑 제5호증) 등에 비추어 원고와 피고 사이에 임대차계약이 체결되었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피고는 다음으로 원고로부터 송금받은 돈 중 2,036만 원은 함께 스포츠토토를 하고 수익금을 분배하기로 한 투자금 명목으로 받은 돈이라고 주장하나, 피고가 관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