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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10.31 2014고단2495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4. 17.부터 2014. 4. 25.까지 대전 동구 C에서 ‘D 게임장’을 운영하면서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 받은 내용과 다르게 방향키 등 조작 없이 발사버튼을 누르는 것만으로 게임이 자동 진행되고, 1회 게임시간 30초를 단축하였으며 예시 및 연타 기능이 추가 된 슈퍼 다트 기프트 게임기 60대를 설치하여 놓고 그 곳을 방문한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고, 손님들이 현금을 게임기에 투입하고 게임을 시작하면 우연에 의하여 점수를 획득한 후 일정한 점수(5,000)에 도달하면 아이템 카드가 배출되고 손님들이 위 아이템카드를 게임장 내에서 불상의 환전업자로부터 현금으로 환전 받는 것을 묵인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등급분류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고, 게임자의 능력과 무관하게 자동으로 게임물이 진행되도록 하며 게임물을 이용하여 손님들이 획득한 아이템 카드를 게임장 내에서 현금으로 환전하는 것을 묵인하여 줌으로써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하도록 방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사본

1. 감정결과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1호, 제28조 제2호(게임물을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하도록 한 점),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등급받은 내용과 다른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한 점)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전력 없는 점, 영업일수 및 영업규모 등 참작)

1.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