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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09.25 2013고단426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스포티지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7. 10. 09:55경 부산 부산진구 부암동에 있는 진양교차로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2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편도 5차선 도로의 3차로를 따라 글로벌빌리지 앞 교차로 방면에서 부암교차로 방면으로 위 승용차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고 교통정리가 행하여지는 곳이므로 그 신호에 따라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한 과실로 위 승용차 진행방향 좌측 당감동 방면에서 부암교차로 방면으로 정상신호에 의해 좌회전하던 피해자 C가 운전하는 D 제네시스 승용차 앞 펜더 오른쪽 부분을 위 승용차 앞 펜더 좌측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피고인)

1. 교통사고 관련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1회 처벌받은 외에 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 당시의 음주량 등을 고려함)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