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9.09.05 2019고단240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이용되는 접근매체를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이를 양도, 양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9. 2. 22.경 불상지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체크카드를 빌려주면 1주일에 30만 원을 지급해 주겠다.”는 말을 듣고 이에 동의한 후, 같은 날 14:00경 안산시 단원구 B건물 정문 앞 주차장에서 피고인 명의의 C은행 계좌(D)에 연결된 체크카드 1매와 계좌번호 및 인터넷 뱅킹 암호를 기재한 메모를 넣어 박스에 포장한 후, 퀵서비스 기사를 통해 위 성명불상자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에 이용되는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계좌 명의자 A 제출 통장 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