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죄사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8. 12. 16.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 원, 2016. 5. 23.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70만 원을 각 선고 받았다.
【 범행】 피고인은 2018. 8. 2. 05:57 경 울산 남구 달 삼로 20에 있는 ‘ 섬 문어 전복’ 식당 부근 노상 주차장부터 울산 남부 달 삼로 22에 있는 ‘ 울산 사랑’ 유료 주차장 앞 노상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15 미터의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8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제네 시스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2회 이상 처벌되었음에도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제네 시스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사건발생 검거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단속 당시 촬영한 피의 차량 사진, 블랙 박스 영상 캡 쳐 자료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피의자 동종 전력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소년법 제 60조 제 3 항
1. 보호 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혈 중 알콜 농도가 매우 높은 점, 음주 운전한 거리가 짧은 점, 판시 범죄 전력 외의 처벌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등을 두루 참작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