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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1.22 2018가단548681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0. 24.부터 2019. 5. 31.까지는 연 15%, 그...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14. 6. 30. 피고의 농협은행 계좌로 7,000만 원을 송금한 사실, 원고는 차용금액 7,000만 원, 차용일 2014. 6. 30., 채무자 피고(피고 이름 옆에 서명이 있다)로 기재된 이 사건 차용금증서(갑 제1호증)를 소지하고 있는 사실 등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차용금증서와 같은 처분문서는 그 성립의 진정함이 인정되면 반증이 없는 한 그 기재내용에 의하여 그 의사표시의 존재 및 내용을 인정하여야 하고, 특별한 합리적인 이유 없이는 이를 배척할 수 없는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차용금 7,000만 원 및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로부터 돈을 차용한 주채무자는 C이며, 피고는 C의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고 자인하고 있으므로, 결론은 위와 마찬가지이다.]

2.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이 사건 차용금증서의 기재와 달리 사실은 원고가 아니라 원고의 사실혼 처인 D가 자신이 운영하던 주점에서 주방일을 하던 C에게 7,000만 원을 대여하였다.

피고는 C을 알고 지내며 금전 거래도 있었는데, C의 요구에 따라 C의 D에 대한 7,000만 원의 차용금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D는 C으로부터 2015. 9. 14.까지 변제를 받지 못하자, 같은 날 C으로부터 추가로 차용금 7,000만 원을 2016. 3. 30.까지 변제하겠다는 내용의 차용각서(을 제2호증의 1)를 교부받기도 하였다.

그후 2016년 초경 피고의 중재로 피고, D, C, E(피고의 사실혼 처), F(C의 지인) 등이 피고의 집에 모여 C의 D에 대한 차용금채무에 관한 새로운 연대보증인으로 F을 세우고, 피고를 제외하기로 합의하였고, 이 사건 차용금증서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