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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9.01.17 2018고정1739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2. 7.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8. 4. 2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4.경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이하 불상지에서 당시 채무가 2억 원 상당으로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변제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B에게 ‘사업이 힘든데 돈을 빌려주면 2~3일, 늦어도 일주일 안에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2011. 4. 21.경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C은행 계좌(D)로 차용금 명목으로 5,000,000원을 송금 받음으로써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인 B 통장 사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에 대한 판결문 첨부-제37조 후단 경합 및 양형 관련), 판결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