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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06.13 2013노713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각 형(각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성매매알선 행위를 근절하려는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의 입법취지에 비추어 피고인들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들이 종전에 동종의 전과가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불리한 양형사유에 해당하나, 피고인들이 잘못을 뉘우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의 각 범행의 기간, 횟수, 규모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들의 연령성행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검토해 보면, 원심의 양형이 파기되어야 할 정도로 지나치게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는 않으므로, 검사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따라서,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