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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3.14 2016고단941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B 투 싼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1. 16. 09:15 경 혈 중 알콜 농도 0.16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남구 C 앞 편도 3 차로의 도로를 수서 역 쪽에서 성남 쪽으로 2 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앞서 같은 방향 3 차로에서 피해자 D(64 세) 운전의 E 그랜저 승용차가 진행 중에 있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주변의 교통 상황을 잘 살피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2 차로에서 3 차로로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3 차로로 진행하던 피해자 D의 차량 좌측 뒤 부분을 피고 인의 차량 앞 부분으로 충돌하게 되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부의 좌상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6. 11. 16. 09:15 경 혈 중 알콜 농도 0.16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강남구 광 평로 202에 있는 SK 주유소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SK 주유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B 투 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1. 교통사고 실황 조사서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1( 위험 운전 치상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