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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3.06.12 2013고단58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2. 12. 23:32경 광양시 중동에 있는 ‘대박통’ 식당에서부터 광양시 광양읍 인서리에 있는 장마루국밥집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29%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과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1년까지 음주운전, 무면허운전, 음주측정거부의 범죄전력이 총 6회나 되고,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으면 직장을 잃게 되는 사정 등으로 인하여 지금까지 모두 벌금형으로만 처벌받았음에도 다시 음주무면허운전을 감행하였으며, 도로에서 역주행을 하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하여 적발되었을 뿐만 아니라 주취정도 또한 가볍지 않았던 점을 고려할 때, 더 이상 벌금형으로는 반복되는 음주운전을 비롯한 피고인의 법경시적 태도를 단절시킬 수 없다.

이에 피고인을 징역형으로 처벌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교통범죄 외의 다른 범죄전력은 없고 가장 최근의 음주운전 적발일시로부터 이 사건 범행에 이르기까지 2년 이상이 경과한 점,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