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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6.27 2018고단2193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9. 1. 00:00 경 인천 서구 C에 있는 D 노래방 8 호실에서 도우미와 함께 노래를 부르던 중 피해자 E(33 세) 이 술에 취해 피고 인의 일행인 F을 때리는 것을 보고 화가 나서, 피해자의 뒤통수를 주먹으로 1회 때리고, 피해자의 팔을 잡아당겨 피해자 머리를 소파 위 타일 부딪히게 하고, 피해자가 바닥에 쓰러지자 발로 피해자의 몸통 부위를 3~4 회 밟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6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 내 열린 상처가 없는 경막 위 출혈, 머리 둥근 천장의 골절, 기타 및 상 세 불명의 두개골 및 안면 골 골절, 머리 내 열린 상처가 없는 외상성 경막 밑 출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제 2회 공판 기일에서의 것)

1. 증인 G의 법정 진술

1. 상해 진단서( 피해자 E)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1. 소송비용 부담 형사 소송법 제 186조 제 1 항 본문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 1 유형( 일반 상해) > 가중영역 (6 월 ~2 년) [ 특별 가중 인자] 중한 상해 (1 ,4 유형) [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다.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피고인이 기존에 벌금형으로 한 차례 처벌 받은 것 외에는 달리 처벌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이 처음부터 피해자에게 중한 상해를 입히려고 했던 것은 아니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