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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20.02.20 2019가합52709

제3자이의

주문

1. 피고가 C에 대한 공증인가 D 증서 2017년 제1950호의 집행력 있는 공정증서 정본에 기초하여...

이유

갑 제1부터 13호증까지의 각 기재 또는 영상과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는 C에 대한 공증인가 D 증서 2017년 제1950호의 집행력 있는 공정증서 정본에 기초하여 창원지방법원 G로 별지 목록 기재 동산(이하 ‘이 사건 기계’라 한다)에 대한 압류를 신청하였고, 창원지방법원 집행관은 2019. 4. 30. 이 사건 기계를 압류한 사실, 그런데 원고는 2006. 12. 12. 주식회사 H으로부터 이 사건 기계를 6,000만 원에 구입하였고 2018. 10. 12. C에게 이 사건 기계를 임대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에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기계는 C이 아니라 원고의 소유이므로, 피고가 C에 대한 공증인가 D 증서 2017년 제1950호의 집행력 있는 공정증서 정본에 기초하여 2019. 4. 30. 이 사건 기계에 대하여 한 강제집행은 허가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