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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7.06.23 2017고단529

특수협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2. 25. 23:35 경 B BMW 승용차를 운전하여 여수시 오림동에 있는 오림 삼 거리 부근 편도 3 차로 도로를 시외버스 터미널 쪽에서 중앙 여고 쪽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던 중 피해자 C(44 세) 운전의 D 쏘나타 택시가 피고 인의 앞으로 끼어들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경적을 수 회 울리고, 위 택시를 추월하여 그 앞으로 갑자기 끼어들면서 위 승용차의 뒤 펜더 부분으로 위 택시의 좌측 앞 펜더 부분을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고, 피해자 유한 회사 E 소유의 위 택시를 앞 펜더 교환 등 수리비 합계 681,096원이 들도록 부서지게 하여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일반 수리비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84 조, 제 283조 제 1 항, 제 369조 제 1 항, 제 366 조, 각 징역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운전 중 흔히 발생하는 상대 차량의 차선변경을 이유로, 자신의 자동차로 이를 추격하여 고의 충돌한 사안으로서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과거에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 전치사상) 죄 등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한편 실제 발생한 피해가 크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이 반성하며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