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6. 25.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2009. 12. 3. 같은 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외 같은 죄의 전과가 3회 더 있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C 1톤 화물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5. 10. 19:5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02%의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경북 칠곡군 약목면 복성리에 있는 ‘정밀오토바이’ 앞 편도 2차로 도로 상을 2차로를 따라 북삼 쪽에서 왜관 쪽으로 진행함에 있어, 전방 주시를 게을리한 업무상의 과실로 피고인과 같은 방향으로 앞서 진행하던 피해자 D(60세) 운전의 E 택시가 우회전하기 위해 속도를 줄이자 위 화물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위 택시의 뒤범퍼 부분을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택시가 앞으로 밀리면서 그 앞에서 우회전하기 위해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F 운전의 G 택시의 좌측 앞범퍼 부분을 위 E 택시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D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D 소유의 위 E 택시를 수리비 약 5,108,686원, 피해자 F 소유의 위 G 택시를 수리비 약 2,121,911원이 들도록 각 손괴하였다.
2. 자동차관리법위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자동차는 자동차등록원부에 등록한 후가 아니면 이를 운행할 수 없고,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운행하여서는 아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