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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03.02 2016고단3192

건조물침입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4. 16. 07:10 경 대전 서구 D 빌딩 1 층 복도에 있는 피해자 E이 관리하는 여자 화장실에 이르러,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그곳 여자 화장실에 침입하여 살피 던 중, 좌변기가 설치된 화장실 내부에서 피해자 F( 여, 20세) 가 나오려 하자 내부 칸으로 피해자 F를 밀면서 손바닥으로 피해자 F의 얼굴 부분을 때려 피해자가 변기에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인 피해자 E이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고, 피해자 F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대한 검찰 참고인 진술 조서

1. 검찰 수사보고( 참고인 G 전화 진술 청취)

1. 각 경찰 수사보고( 수사기록 4번, 6번, 8번, 13번, 14번)

1. 112 신고 사건 처리 표

1. 임대차 계약서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9조 제 1 항( 건조물 침입의 점, 징역 형 선택), 형법 제 260조 제 1 항( 폭행의 점,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하였고, 특히 피해자 F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의 피해 회복을 위한 피고인의 노력이 부족한 점, 이 사건 범행 동기의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큰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 과정에 나타난 형법 제 51조에 규정된 제반 양형의 조건과 폭행 범죄에 관한 대법원 양형 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량의 범위 등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