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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4.13 2016가단40551

보증채무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C는 2011. 9. 5.경 원고로부터 1억 5,000만 원을 차용하였고, 원금과 이자를 매월 변제하기로 약정하는 내용의 차용증(이하 ‘이 사건 차용증’이라 하고, 기재된 대여금을 ‘이 사건 대여금’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원고에게 교부하였다.

한편, 피고는 이 사건 차용증 끝부분에 ‘보증인 피고’라고 기재하여 C의 이 사건 대여금 상환 채무에 관하여 보증하였다.

나. 원고는 2015. 4. 8. 보증인인 피고를 상대로 인천지방법원 2015차전8727호로 이 사건 대여금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신청을 하였으나, 2015. 4. 16. 위 지급명령신청을 취하하였다.

다. 원고는 위와 같이 지급명령신청을 취하하면서, 이 사건 차용증의 끝부분에 ‘2015년 4월 16일 이후 보증인 피고에게 이건에 대하여 오늘 합의하에 마무리함’이라고 기재하고 원고의 이름을 쓴 후 서명하였고, 피고는 ‘원고 아들 취업 이야기며 일체 어떠한 이야기도 하지 않겠습니다

’라는 취지가 기재된 각서(이하 ‘이 사건 각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원고에게 교부하였다. 라. 원고는, 피고가 ‘2015. 8. 2.경 원고에게 아들 D을 삼성전자에 취직시켜주겠다며 돈을 받은 것에 대해 묵인을 하여 주겠다. 그러니까 피고에 대한 민사소송을 취하하여 달라’는 취지로 협박하였다고 인천지방검찰청에 고소하였으나, 위 검찰청의 담당 검사는 2016. 8. 17. 피고에 대하여 혐의없음의 처분을 하였다.

바. 원고는 위와 같은 불기소 결정이 있은 이후인 2016. 5. 12. 이 사건 소를 제기하면서(지급명령신청을 하였다), 피고를 상대로 다시 이 사건 대여금 1억 5,000만 원의 지급을 구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