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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원 2017.05.25 2016허6180

거절결정(상)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출원상표 1) 출원일/ 출원번호: C/ D 2) 구 성: 3) 지정상품: 상품류 구분 제33류의 알코올성 음료{맥주는 제외}, 소주, 과실주, 과일함유 알코올음료, 리큐어, 매실주, 베르뭇, 보드카, 브랜디 브랜디(brandy)라는 명칭은 브랜디와인(brandywine)의 줄임말인데, 넓은 의미로는 과실에서 양조증류한 술을 의미하지만, 보통의 경우에는 포도주를 증류한 술을 의미한다. 아래에서는 브랜디 원액을 블렌딩(blending, 혼합)하여 판매하는 제품을 ‘브랜디’라 칭하기로 한다. , 비터즈, 알코올엑기스, 유자주, 증류주, 칵테일, 포도주, 고량주, 딸기주, 럼주, 위스키, 알코올에센스 4) 출원인: 원고

나. 선사용상표들 1) 구성: LUDOVIC XIII, , , 2) 사용상품: 브랜디 3) 사용자: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

다. 이 사건 심결의 경위 1) 특허청 심사관은 2015. 3. 5. “이 사건 출원상표는 프랑스의 ‘Slaur Sardet’로부터 수입하여 사용 중에 있는 E(참가인이 운영하고 있다)의 선사용상표들과 동일유사한 표장으로서, 동업고용 등 계약관계나 업무상 거래관계 또는 그 밖의 관계를 통하여 타인이 사용하거나 사용을 준비 중인 상표임을 알면서 그 상표와 동일유사한 상표를 동일유사한 상품에 출원한 상표이므로, 구 상표법(2016. 2. 29. 법률 제140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조 제1항 제18호에 해당하여 상표등록을 받을 수 없다.”는 이유로 이 사건 출원상표의 등록을 거절하는 결정을 하였다. 2) 원고는 특허심판원 2015원2522호로 위 거절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심판을 청구하였고, 특허심판원은 2016. 7. 4. "이 사건 출원상표는, 적어도 그 출원 당시에 이미 타인이 사용하거나 사용을 준비 중인 상표임을 알면서, 그와 동일유사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