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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 2015.09.02 2014가단8502

보증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04. 12. 3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1. 사실인정 아래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이를 인정할 수 있고, 을 제1호증, 을 제2호증의 1, 2의 각 기재만으로는 아래 인정을 뒤집기에 부족하며, 달리 반증이 없다. 가.

원고는 피고와 피고의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고철을 수거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피고에게 보증금으로 7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나. 원고는 계약대로 고철을 수거할 수 없게 되자 피고에게 보증금 반환을 요구하였다.

이에 피고는 2014. 7. 30. 원고에게 보증금 70,000,000원 중 30,000,000원을 2014. 8. 29.까지, 나머지 40,000,000원을 2014. 9. 30.까지 지급하기로 약정(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고 한다)하였다.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약정에 따라 보증금 7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4. 12. 3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는 원고가 아닌 B과 고철거래계약을 체결하였고, B에게 보증금 중 40,000,000원을 반환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가 2015. 3. 10.자 답변서를 통하여 ‘원고와 거래한 사실을 인정하나 보증금 반환 시기가 도래하지 않았다.’라고 진술하였을 뿐만 아니라, 원고에게 보증금을 반환하기로 하는 이 사건 약정을 하였으므로 그 약정대로 이행할 의무가 있다.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