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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3.06.20 2013노255

위증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벌금 1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일체를 자백하면서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은 인정되나, 위증죄는 국가의 사법작용인 심판권의 적정한 행사 및 실체적 진실발견을 저해하는 것으로 엄히 처벌을 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이 위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내용,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나는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