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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5.26 2017고단997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산지 관리법위반 산지 전용을 하려는 자는 그 용도를 정하여 산지의 종류 및 면적 등의 구분에 따라 산림 청장 등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피고인은 관할 관청으로부터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4. 6. 경 경기 가평군 D 임야 17,175㎡ 의 일부인 2,541㎡를 절토하여 산지를 전용하였다.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위반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는 등 개발행위를 하기 위하여 관할 관청으로부터 허가를 받은 자는 허가 받은 사항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관할 관청으로부터 변경허가를 받아야 한다.

피고인은, 관할 관청으로부터 경기 가평군 E, F에 대하여만 개발행위 허가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2014. 6. 경 위 E, F의 인접 지인 경기 가평군 D 임야 17,175㎡ 의 일부인 2,541㎡에 대하여 관할 관청의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절토하여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고발장, 각 고발 진술서, 위반 확인서

1. 위치도, 구적도,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 임야 대장, 임야도 등본, 토지이용계획 확인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산지 관리법 제 53조 제 1호, 제 14조 제 1 항( 무허가 산지 전용의 점), 국토의 계획 및 이 용에 관한 법률 제 140조 제 1호, 제 56조 제 2 항, 제 1 항 제 2호( 무허가 개발행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산지를 전용하며 개발행위를 한 임야의 면적이 상당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