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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06.04 2015구단182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2005. 9. 20. 제1종 보통 운전면허 취득)는 2014. 11. 29. 22:05경 혈중알콜농도 0.1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기 광주시 B에 있는 C 물류창고 앞 도로에서 D 인피니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나. 이에 피고는 2014. 12. 14. 원고에 대하여 원고의 운전면허를 2015. 1. 10.자로 취소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다.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원고가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5. 1. 27.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서 기각 재결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당일 동료들과 회식을 한 후 안전하게 귀가하기 위해 식당 주인으로 하여금 대리기사를 불러달라고 하였으나, 식당이 오지에 있어 대리기사가 오지 않았고 기다리는 동안 술이 깬 것으로 생각되어 300m 정도 운전하여 가던 중 적발되었던 점, 혈중알콜농도 0.122%는 비교적 낮은 수치인 점, 운전면허를 이용하여 생계를 유지하면서 노부모님과 처를 부양하고 거액의 채무 원리금을 상환하고 있는데, 운전면허가 취소되면 생계유지와 가족 부양 및 채무 상환이 모두 불가능하게 되는 점, 2005년 운전면허 취득 후 20년간 무사고 운전을 해온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처분은 원고의 운전면허를 취소함으로써 달성하려는 공익에 비하여 원고 및 그 가족에게 미치는 불이익이 너무 커서 재량권을 남용하였거나 그 범위를 일탈하여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판단 오늘날 자동차가 급증하고 자동차운전면허도 대량으로 발급되어 교통상황이 날로 혼잡해져 감에 따라 교통법규를 엄격히 지켜야 할 필요성은 더욱 커지고, 특히...